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동절기 난방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2배 확대(15만2000원 →30만4000원) 했음에도 아직까지 미신청자가 많습니다. 1,200억 원 미집행한 상태라고 국회에서 말하고 있네요. (관련기사) 올해 난방비 증가가 예상되는데 신청하지 않은 분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12. 29.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문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할 텐데요 복지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조건(지원기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소득기준, 두 번째 세대원 조건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조건은 본인이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특정 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정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잔액조회하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시작은 10월 11일부터 다음 해4월 30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600-3190) 에서 가능합니다.
잔액이 있음에도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